「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한내 사용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2-12-21 73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카드사용기한(‘22.12.31.)이 도래하오니 카드소지자분들은 카드사용기한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용기한(‘22.12.31.)내 미사용시 카드 잔액 자동 소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 사업내용 : 코로나19기간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무기명 선불카드)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 지급기간 : 2022.6.30.~2022.8.2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