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4-02-07 209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가구규모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도 자체 한부모(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지원기준 : 1인당 1회 / 1,700천 원 내 지원
○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 함. 기 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4. 3. 22.(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등, 대학입학금 납입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신청문의 : 동내면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