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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4-02-07 209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가구규모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도 자체 한부모(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지원기준 : 1인당 1회 / 1,700천 원 내 지원

○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 함. 기 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4. 3. 22.(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등, 대학입학금 납입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신청문의 : 동내면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