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추가신청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9-06 110
춘천시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하여 차상위 계층의 주택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춘천시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
-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이상 임대동의시 가능)
※ 지원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비주택 가구 거주자, 집수리 사업 지원받고 3년 미경과
※ 우선대상: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주택 개량 및 보수 지원
- (건축) 지붕‧벽체‧담장 수리,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등
- (설비) 난방, 급‧배수, 전기‧가스, 위생, 환기‧배연, 소방시설 등
- (기타) 청소‧소독,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
□ (지원방법) 가구당 4백만원 한도내 집수리 지원 (현금지원 불가)
□ (신청안내)
- (기간) 2023. 3. 3. ~ 9. 22.(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198)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