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사업
동내면 동내면 2023-07-03 64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안내
-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수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