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육아기본수당
동내면 동내면사무소 2023-01-17 208
육아기본수당 연령 확대 및 연령별 차등 지원
현재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추진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 |
◈ 지원대상: 2019.1.1.이후 출생아 보호자중 도내 1년이상 거주자
변경 전 |
| 변경 후 |
만4세 미만(0 ~ 47개월) 월50만원 | ➜ | 만8세 미만(0~95개월) - 0세 (0 ~ 11개월) 월 20만원 - 만1~3세 (12 ~ 47개월) 월 50만원 - 만4~5세 (48 ~ 71개월) 월 30만원 - 만6~7세 (72 ~ 95개월) 월 10만원 |
◈ 변경사항:
-‘23년도 부모급여 시행에 따라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과 육아기본수당 20만원이 지급됨니다.
◈ '23년 연령별 지원금액 (보육시설 미이용시) (단위:만원)
구 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6세 | 만7세 |
0~11개월 | 12~23개월 | 24~35개월 | 36~47개월 | 48~59개월 | 60~71개월 | 72~83개월 | 84~95개월 | |
첫만남 | 200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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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영아수당) | 7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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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 20 | 50 | 50 | 5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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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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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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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계 | 100 바우처 (200) | 95 | 70 | 70 | 50 | 20 | 20 | 10 |
※ (0~11개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514천원+부모급여 186천원(700천원-514천원)+육아기본수당 200천원
+아동수당 100천원 합계: 1,000천원
◈ 신청관련
기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신규 신청 시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