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2차 추가모집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7-03 27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2차 추가모집 안내]
1. 선발인원 : 8명
2. 접수기간 : 2023. 7. 3.(월) 09:00 ~ 2023. 7. 14.(금) 18:00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4. 신청자격 :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강원도 거주 1년 이상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 해당 출생일: 1988.07.04. 이후 ~ 2008.07.03.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5. 지원내용
◦사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금 매월 15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매칭 지원
◦주요 약정 조건
금융교육 | + | 강원도 거주 | + | 약정액 납입 |
총3회 (연1회) | 연속거주기간에 한함 | 총 납입회차에 따라 지원 |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