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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6-20 26

○ 입법예고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시장의 책무적용범위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이동권고

※ 조례안 내용춘천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6. 15 ∼ 7. 5


○ 의견제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시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기한: 2023. 7. 5일한


○ 제 출 처춘천시 복지지원과(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전화 033-250-3094, FAX 033-250-3846, 이메일 ppang0@korea.kr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