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6-20 26
○ 입법예고: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이동권고
※ 조례안 내용: 춘천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6. 15 ∼ 7. 5
○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친·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시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기한: 2023. 7. 5일한
○ 제 출 처: 춘천시 복지지원과(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전화 033-250-3094, FAX 033-250-3846, 이메일 ppang0@korea.kr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