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5-01 110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신청기간: 2023. 5. 1. () ~ 5. 26. ()


※ (‘23.5.1()~5.26(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5.12() : 5부제로 2회 운영 ( 및 공휴일(5신청불가)

- 5.15()~5.26() : 5부제 없이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 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2, 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3, 10)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4)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목요일(11)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12)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신청일

(1, 8)

(2, 9)

(3, 10)

(4)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월 4,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접 수 처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문 의 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