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3-04-10 64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안내

 

 장애인연금

1.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중복3)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023)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천원

2.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23,180(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미제공)

  - 부가급여액 :  20,000~403,180(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장애수당

1.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급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만원

 

 장애아동수당

1. 대상자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지급금액

  - 중증 장애아동수당 :  9~22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 경증 장애아동수당 :  3~11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통장사본(장애인 본인), 임대차계약서(·월세인 경우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문의전화 : 033-245-540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