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동내면 동내면 2012-10-25 28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