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의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10-24 277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제도를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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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