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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3-05-27 235

강원도 공고 제 2013 - 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복리증진, 상․하수도, 지역개발 등 공익사 지원에 필요한 자금조달, 공급을 위하여 연 2.5%(복리)의 발행금리로 강원도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시장 유통금리 (2.90%)가 발행금리(2.5%)에 근접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맞게 권발행 금리 인하를 통하여 원활한 채권발행 도모

 

○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 가 시장의 저금리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익사업 지원기능을 약화 시고 있어 채권발행금리와 더불어 융자금 금리도 인하 조정하고

 

 

2. 주요내용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

- 현행 : 연 2.5% 복리 → 변경 : 연 2.0% 복리 (시․도 공통)

금리 기조에 따른 채권 유통금리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하여 필한 경우 채권발행 금리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지역개발기금의 공익사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융자금 금리 인하 조

- 현행 : 상.하수도 사업 연 3.0%, 기타사업 연 4.0%

- 변경 : 통일적으로 연 3.0%로 인하 조정

 

3.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3.6.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 에게 제출(주관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전화 249-4154, 팩스 249-401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2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다음과 같이 하되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를 “연리 3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제목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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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