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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동내면 동내면 2012-09-08 53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표시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는 매수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