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홍보
동내면 동내면 2012-08-29 55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홍보하여 집중 단속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합니다.
가. 단속구간 : 춘천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나. 계도(홍보)기간 : 2012. 8. 20 ∼ 2012. 9. 4.
※계도기간에도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과태료 부과
다. 집중단속기간 : 2012. 9. 5 ∼ 2012. 9. 18.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금100,000원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