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성회관 및 문화원 청사 시설물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2-08-22 546
춘천시 여성회관 및 문화원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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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