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보조기구 추가 교부지원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8-16 550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안내
◉지급대상 :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신청기간 : 2012년 8월 21일까지
◉신청장소 : 동내면사무소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인쇄물 음성변화 출력기,음성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진동시계, 기타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문의사항 : 동내면사무소 033-245-5399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