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 서면계약 대상품목 지정 및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동내면 동내면 2012-08-10 4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포전매매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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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