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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7-16 336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생활비를 지급하오니 도내에 거주하고 계신 재가진폐 의증환자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도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850여명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급(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ㅇ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ㅇ 지급기간 : 2012. 1월 ~ 12월


ㅇ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ㅇ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1인당 월10만원 지원 (연간 120만원)


ㅇ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ㅇ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ㅇ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