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동내면 동내면 2012-07-06 207
♦ 거동불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2012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개정 (만 65세 이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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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