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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입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

동내면 동내면 2012-07-04 188

○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춘천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10일까지 출입문 개방 냉방기 가동업소를 단속한다. 



  ○ 이번 단속은 시, 강원도,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 주 단속 지역은 명동지역으로 시간대는 오후2시~오후5시이다. 



  ○ 이 기간 중 위반 매장은 1회 적발 때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다음부터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된다. 



  ○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온도는 26℃,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은 25℃까지만 허용된다. 



  ○ 시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으면 문을 닫을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이상 낭비된다며 매장에서는 꼭 문을 닫고 냉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