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대학교등록금 지원사업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7-04 170
12년도 2학기 신입생의 등록금지원 신청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자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한 자
(1988.12.31 이전출생자)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의 대학에 입학한 자
※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과정) 제외
※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0천원 이상일것
○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 동일인이 2회이상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 2012. 7. 1 ~ 7. 31(2학기신입생의경우)
○ 지 급 : 2012. 8월한(2학기신입생의경우)
【제외대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학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지원받은 학자금이 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급가능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