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설치 및 관리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6-30 262
○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과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전기울타리 안전설치
가.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전기울타리 설치
나.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에 안전점검 요청 (국번없이 123)
다. 안전기준 충족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 체결
라. 전기울타리 주기적 점검 및 확인
마. 안전유지선 (safety guard) 을 3~5m 간격으로 설치
2. 무단 설치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를 하셔야 하며, 철거명령 등
전기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목책기 관련 홍보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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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