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차 구제역 정기접종 실시명령 고시
동내면 동내면 2012-06-22 174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2년 5차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예방을 위한 정기접종(5차)
2.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소(한우, 젖소, 육우), 돼지, 염소, 사슴
가. 소 :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5~6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4. 실시기간 : 2012. 5. 29 ~ 6. 30
5. 접종방법 : 자가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 전업농가 : 춘천철원축협(소), 강원양돈농협(돼지)
- 소규모농가 : 축산과에서 일괄 구입 후 읍면동에서 공급(동면사무소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다.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 및 폐사시 보상 없음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제 1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 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250-3790)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