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징원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6-12 161
1. 신청대상 : 춘천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사회내
자립(취업,결혼)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만18세이상)
2. 지원기준 : 1인/5,000천원
3. 지원시기 : 시설퇴소 3개월이내
4. 신청기관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춘천시로 신청
5. 지원방법 : 시에서 신청시설로 지급 후 10일이내에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후 보고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