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2-05-16 121
우리시 지방세환급금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5.16 - 2012. 5.30(15일간)
2. 공고내용 : 따로 붙임
3. 공고방법 : 게시판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나.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자 내역 1부.
http://www.chuncheon.go.kr/open_content/open_content_02.asp?MCode=20303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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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