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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2-05-16 121

우리시 지방세환급금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5.16 - 2012. 5.30(15일간)

      2. 공고내용 : 따로 붙임

      3. 공고방법 : 게시판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나.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자 내역 1부.


              http://www.chuncheon.go.kr/open_content/open_content_02.asp?MCode=20303   끝.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