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물대장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2-05-15 1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