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5-14 109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 신고제외 : 25km/h 미만의 전동휠체어․어린이용전동차․전기보드,
25km/h 이상이나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등의 레저용 기구
○ 신고기간(기운행중인 이륜차) : 6. 30일까지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동지역)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소유사실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 7.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