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5-08 142
사업내용
◦ 지급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田,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쌀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을 받는 농지는 제외
▪ 대상품목
동계 | 하계 |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밀,호밀,마늘,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기장,피,율무)콩,밭,녹수,기타두류(완주,강낭콩,동부),땅콩,참깨,고추,조사료(수단그라스,유채,귀리(연맥),자운영,알팔파 등) |
▪ 지급한도 : 농업인 0.1 ~ 4.0ha, 농업법인 0.1 ~ 10.0ha
▪ 지급단가 : 1ha당 40만원(㎡당 40원)
▪ 지급내역 :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확정 후 보조금 지급
※ 같은시기에 2개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동일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 우 타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2. 4. 30 ~ 5. 30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 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윈 이상인자 제외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제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작성제출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