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채취단속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4-26 124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처 : 산림청 042-481-4247, 춘천시청 산림과 250-3144)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