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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건축조례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2-04-10 269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사항에 따라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춘천시건축사회에서 등록순번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절차를 위임하고,



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면적제한 폐지(안 제20조제2항제3호)



기존 200㎡이내만 가설건축물로 인정 →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검사?확인 업무대행자 춘천시지역건축사회 위임


(안 제23조제3항)



기존 건축주가 춘천시 건축사 중 지정 가능 → 등록된 순번에 의해 지정



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안 제34조제3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 적용



- 두 개동이 마주보고 있을 때 각 부분의 1배 이상



- 마주보고 있는 두 개동 중 높은 건축물의 0.8배, 낮은 건축물의 1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춘천시장(참조 : 건설국 건축과장, 전화 250-3189, 팩스 250-3455) 에게 아래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