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조례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2-04-10 269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 ||||
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사항에 따라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 ||||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춘천시건축사회에서 등록순번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절차를 위임하고, | ||||
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
2. 주요내용 | ||||
가.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면적제한 폐지(안 제20조제2항제3호) | ||||
기존 200㎡이내만 가설건축물로 인정 →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검사?확인 업무대행자 춘천시지역건축사회 위임 (안 제23조제3항) | ||||
기존 건축주가 춘천시 건축사 중 지정 가능 → 등록된 순번에 의해 지정 | ||||
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안 제34조제3항) |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 적용 | ||||
- 두 개동이 마주보고 있을 때 각 부분의 1배 이상 | ||||
- 마주보고 있는 두 개동 중 높은 건축물의 0.8배, 낮은 건축물의 1배 | ||||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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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