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3-21 79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시행 .
□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월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월10만원
□ 급여지급일 : 매월25일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