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2-03-14 110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용(방범,차량정보수집,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등) CCTV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03.26.(목)까지 정보통신과(☎250-3200)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어린이 안전 및 다목적용 CCTV설치 사업
2. 설치목적: 어린이 안전, 방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등 다목적용
3. 설치장소: 석사초교 외68개소(붙임문서 참조)
4. 예고기간: 2012.03.07. ~ 2012.03.26.(20일간)
붙임: 어린이 안전 및 다목적 CCTV설치 행정예고문(설치장소 및 의견제출서 포함) 1부.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