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2년 숲가꾸기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2-01-17 110
2012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
예천군 2012년 숲가꾸기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2-01-17 110
2012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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