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미정)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에 대한 사전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2-01-12 91
FTA와 관련하여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나, 현재까지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은상태로 시민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시행일 : 한미 FTA 발효일(미정)
2. 변경 주요내용 : 일부차량 세율인하(조정)
- 배기량 800cc~1,000cc 차량 :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80원으로 변경
- 배기량 2,000cc 이상차량 : cc당 세액이 220에서 200원으로 변경
※ 1월 연납은 현재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발효일 기준으로 과납된 자동차 세액은 환급처리
( 예시 )
- 1,000cc 차량 : 연간 130천원 ⇒ 104천원으로 변경(26천원 인하)
- 3,000cc 차량 : 연간 858천원 ⇒ 780천원으로 변경(78천원 인하)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3293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