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봄철 입산통제(등산로 통제) 구역 지정 고시
동내면 동내면 2012-01-02 154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통제구역
가. 입산통제 :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산2번지 외 1,824필지 190,709,379㎡
나. 등산로 통제 : 가덕산외 19개산 76구간 277.6km
2. 통제기간 : 2012. 02. 01. ~ 2012. 05. 15.
3. 기타사항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북부지방산림청(http://north.forest.go.kr) 고시공고란 참조
나. 입산통제 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