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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동내면 동내면사무소 2011-11-29 7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및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1. 11. 24.

2. 고시방법 : 시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관한사항(붙임조서와 같음)



붙임 : 고시문 1부.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