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동내면 동내면사무소 2011-11-29 130
1. 「춘천시 공무원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1. 12. 14(수)까지 건축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1. 11. 24 ~ 12. 14
나. 공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