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동내면 동내면사무소 2011-11-29 79

1.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1.12.14(수)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1.11.24 ~ 12.14

   나. 공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