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동내면 동내면 2011-11-08 72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1.11.03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개재일로부터 20일간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