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공고(연천교)
동내면 동내면 2011-11-07 91
2011. 7.26~7.29일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북면 신포리 농어촌도로 (리도204)상 연천교량이 수해피해를 받아 교량보수공사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도로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제한노선 : 사북면 농어촌도로(리도204호)선
2. 제한구역 : 연천교량
3. 제한기간 : 2011. 11. 22 ~ 교량개축시까지
4. 제한방법 : 중량 18ton이상 / 높이 4.5m이상
5. 제한이유 : 수해피해발생 및 교량노후
6. 우회도로 : 붙임참조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