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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신청 안내문

동내면 동내면 2011-10-11 153



시각경보기 신청 안내문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공동주택의 화재발생등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인지 및 대피를 위하여 비상용 시각경보기를 지원하여 안전대책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안에 화재경보시스템과 귀하의 가정에 시각경보기를 무선 연계 설치하여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시각경보기도 함께 위험상황을 알려줄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하실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아인협회에 2011. 10. 2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 2011. 11. 1.부터)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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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