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3기) 모집일정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11-09-22 78
- 사업목적 : 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지원
- 신규모집기간 : 2011. 9. 29(월) ~ 10.7(금)
- 지원대상 :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가구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민간지원 매칭금 적립
* 탈 수급시 적립액 전액지급
- 문 의 처 : 동내면사무소(250-3605)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