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1-09-09 150
1. 시행규칙 제명 변경
-「춘천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 춘천시 수도급수 사용료 부과·징수 규칙
2. 급수량 확정(안 제6조)
-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
- 사용수량 인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
3. 수납금 정리(안 제11조)
- 수납금의 소인은 전산으로 처리, 수입일계표와 은행일계표
일치여부 확인
4. 임시급수(안 제15조)
-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 산정하여 요금 선납
※ 임시급수는 대형 공사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5. 수도요금 할인(안 제16조)
- 자동이체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 할인
6. 포상금 지급(안 제19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5%
- 누수발견 신고
·관경 50밀리미터 이하: 건별 1만원
·관경 50밀리미터 이상: 건별 2만원
7. 전산 프로그램 보완에 따라 각종 서식 현실에 맞게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