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동내면 동내면 2011-09-09 126
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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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대상 비수급자 중 아래 위기 사유 해당자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1개월이상))
□ 선정기준(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소 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 기준 : 216만원이하)
(*단, 긴급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중소도시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의료비신청대상자는 보험 미가입자
□ 지원종류 : 생계지원,의료지원,교육지원 등(1개월 지원 원칙)
- 생계비(가구원수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이내
- 교육비(초중고차등지원)
※ 지원기준 : 위기사유·소득․재산기준(사전 확인) + 금융재산(사후 조사)
□ 제출서류
○ 현장확인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3개월분),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재산),
진단서(질병으로 인한근로무능력자),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 기초수급자의료비신청: 현장확인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 단, 기초수급자 의료비신청은 수술이나 중환자실 등 긴급한 경우에 지원 가능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