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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동내면 동내면 2011-09-09 126


긴급복지지원사업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신속 지원으로 탈빈곤 및 빈곤추락방지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대상 비수급자 중 아래 위기 사유 해당자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1개월이상))



□  선정기준(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소 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 기준 : 216만원이하)



             (*단, 긴급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중소도시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의료비신청대상자는 보험 미가입자



□  지원종류 : 생계지원,의료지원,교육지원 등(1개월 지원 원칙)



 - 생계비(가구원수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이내



- 교육비(초중고차등지원)



지원기준 : 위기사유·소득․재산기준(사전 확인) + 금융재산(사후 조사)



□  제출서류



○ 현장확인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3개월분),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재산),



진단서(질병으로 인한근로무능력자),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 기초수급자의료비신청: 현장확인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 단, 기초수급자 의료비신청은 수술이나 중환자실 등 긴급한 경우에 지원 가능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