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1-09-05 78
춘천시에서는 행정안전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2011. 9. 1.
춘 천 시 장
1. 신 청 :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2. 신청조건
○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업소 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업소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1. 9. 5(월) ~ 9. 16(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e-mail접수(chun48@korea.kr)
○ 문 의 : 춘천시 경제과 경제정책담당 (☎ 033-250-3352)
4. 제출서류
○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서 1부
5. 지원사항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 물가안정 모범업소 추천 공고(안).hwp
물가안정 모범업수 신청서.hwp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