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1-09-05 74
1.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2.「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 고 명 : 도로명주소 고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1. 9. 2. ~ 9. 16.(14일간)
다. 공고장소 : 춘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