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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동내면 동내면 2011-08-26 69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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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