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동내면 동내면 2011-08-26 69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의 고시
동내면 동내면 2011-08-26 69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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