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1-08-18 67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변경하고
-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법정 적립액 변경(조례안 제3조제1항)
- 100분의 30 → 100분의 15
나. 기금의 예치, 사용기금 운용·관리 조항 삭제(조례안 제4조, 제5조)
-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중복
다. 사용하지 않는 서식 삭제(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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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