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내면 동내면 2011-08-18 66
1. 개정이유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지 않는 서식 삭제(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자치법규 정비
3. 입법예고기간: 2011.8.18-9.8
4. 공고방법: 시공보, 시홈페이지공고/ 고시란,읍면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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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