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1-08-18 7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게 의거하여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동내면 동내면 2011-08-18 7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게 의거하여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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